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1. 창업 전에 정할 것 › 1-3. 방문요양 단독 vs 방문목욕·주야간보호 병설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구분방문요양 단독방문목욕 추가주·야간보호 병설
공간사무실 16.5㎡ 이상(연면적 기준) [S27]사무실 + 이동목욕 관련 설비 (세부는 03 참고)이용자가 머무는 공간이 필요해 기준이 훨씬 무거움 (세부는 03 참고)
추가 서류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소방·전기 안전점검확인서 제외 [S8]방문요양과 같이 위 서류 제외 [S8]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사용권 증명이 법령상 필요 [S7 제28조①]. 지자체에 따라 소방·전기 점검서 필요 [S8]
건축물 용도방문 서비스 전용 사무 공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본 국토부 회신 사례가 있다고 함 (확인 필요) [S33]같음 (확인 필요)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는 분류가 있음 (원문 대조 필요) [S33]
나중에 추가할 때급여 종류를 추가하면 변경지정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①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중요사항으로 정함). [S3 제25조]
병설 시 시설장 겸직고시에서 겸직 규정을 찾지 못함 (확인 필요)

처음에는 방문요양 단독으로 시작하는 것이 서류와 비용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위 표의 "제외" 항목이 근거입니다. 병설은 운영이 안정된 뒤 변경지정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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