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1. 창업 전에 정할 것 › 1-2. 대표자가 시설장(관리책임자)을 겸할 수 있나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상근시간이 아닐 때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S4 제6조④2]
  • 시설장은 같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관이 해당합니다. [S4 제6조④3] 대표가 직접 현장 요양을 하면서 시설장을 맡는 구조는 안 됩니다.
  • 겸직 가능성: 지자체 서류 목록에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S8], [S9] 대표와 시설장이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전제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시설장 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따릅니다. 이 문서에서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자세한 기준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 참고
  •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인정하면 예외), 마약류 중독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이런 대표자가 있는 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S1 제32조의2] → 자세한 내용은 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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