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1. 창업 전에 정할 것 › 1-1. 운영 형태: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누가 설치할 수 있나
-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S6 제39조]
- 지자체 안내도 "법인인 경우 정관"처럼 개인과 법인을 모두 전제로 서류를 안내합니다. [S8], [S9]
- 확인하지 못한 점: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지, 정관 목적에 노인복지사업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민간 블로그에만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 비영리법인(사단·재단·사회복지법인) |
|---|---|---|---|
| 세무서 등록 |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S14], [S17]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S14] |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증, 있으면 사업자등록. 어느 쪽인지는 세무서 판단 (확인 필요) [S14] |
| 지정신청 때 추가 서류 | 없음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S7 제28조], [S8] | 정관, 법인등기, 주무관청 설립허가증 사본(세무서 등록 때) [S14] |
| 장점(일반론) | 설립이 간단하고 빠름 | 대표 개인 재산과 분리하기 쉬움. 투자자·공동대표 구조를 짜기 쉬움 | 공익성 이미지 |
| 단점(일반론) | 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누진 부담 (세무사 확인 필요) | 설립 등기 비용. 대표자 혼자여도 4대보험 대상이 될 수 있음 [S34] | 설립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고, 이익을 나눌 수 없으며, 재산 출연이 필요 (확인 필요) |
| 회계 | 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정보시스템으로 제출 [S28]. 사회복지법인에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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