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2. 직종별 배치 기준 › 2-3. 요양보호사 2.1:1 강화와 유예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시점 | 기준 | 근거 |
|---|---|---|
| 2022.10.1 | 입소자 2.5명당 1명 → 2.3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4.12.31까지 충족) | 보건복지부령 제906호 개정이유·부칙 (2022.8.31 공포) |
| 2025.1.1 | 2.3명당 1명 → 2.1명당 1명 |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2024.12.31 공포) |
| 2026.12.31 | 2025.1.1 당시 운영 중인 시설은 이날까지 2.1:1을 충족해야 한다(경과조치). | 같은 부령 부칙 제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본문 부칙) |
수가 이원화 (2026년 1일당 급여비용, 급여고시 제44조)
| 구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1 이상 배치 (바-1~3)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시설, 2.1:1 미만 배치 (바-4~6)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바-7~9)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 "입소자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값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이다. 한번 지급된 바-1
3 또는 바-46 수가는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다. (급여고시 제44조제1항) - 바-4~6 수가를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감액은 2.3:1 기준으로 계산한다. (급여고시 제66조제4항)
- 정부 발표(2024.10.29): 2025년 수가 인상률은 2.1:1 충족 시설 7.37%, 2.3:1 유예 시설 2.12%였다. 유예기간은 2025.1.1~2026.12.31이다. (정책브리핑, 2024.10.29)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급여고시 제56조의2): 바-1~3 수가를 받는 시설의 입소자가 줄어 의무배치 인원이 줄었는데도 요양보호사를 유지하면, 초과 인원 1인당 1.3점을 가산한다(전월 대비 감소 인원 한도, 연속 최대 3개월, 연 6개월). 이 조항은 2026.12.31까지만 효력이 있다. (고시 제2025-115호 부칙 제3조)
- 2027년 이후: 유예가 끝난 뒤 바-4~6 수가와 2.3:1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7년 수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026.10.21 기준). 복지부는 2027년 수가를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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