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2. 직종별 배치 기준 › 2-3. 요양보호사 2.1:1 강화와 유예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시점기준근거
2022.10.1입소자 2.5명당 1명 → 2.3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4.12.31까지 충족)보건복지부령 제906호 개정이유·부칙 (2022.8.31 공포)
2025.1.12.3명당 1명 → 2.1명당 1명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2024.12.31 공포)
2026.12.312025.1.1 당시 운영 중인 시설은 이날까지 2.1:1을 충족해야 한다(경과조치).같은 부령 부칙 제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본문 부칙)

수가 이원화 (2026년 1일당 급여비용, 급여고시 제44조)

구분1등급2등급3~5등급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1 이상 배치 (바-1~3)93,070원86,340원81,540원
노인요양시설, 2.1:1 미만 배치 (바-4~6)88,520원82,120원77,5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바-7~9)74,590원69,210원63,800원
  • "입소자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값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이다. 한번 지급된 바-13 또는 바-46 수가는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다. (급여고시 제44조제1항)
  • 바-4~6 수가를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감액은 2.3:1 기준으로 계산한다. (급여고시 제66조제4항)
  • 정부 발표(2024.10.29): 2025년 수가 인상률은 2.1:1 충족 시설 7.37%, 2.3:1 유예 시설 2.12%였다. 유예기간은 2025.1.1~2026.12.31이다. (정책브리핑, 2024.10.29)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급여고시 제56조의2): 바-1~3 수가를 받는 시설의 입소자가 줄어 의무배치 인원이 줄었는데도 요양보호사를 유지하면, 초과 인원 1인당 1.3점을 가산한다(전월 대비 감소 인원 한도, 연속 최대 3개월, 연 6개월). 이 조항은 2026.12.31까지만 효력이 있다. (고시 제2025-115호 부칙 제3조)
  • 2027년 이후: 유예가 끝난 뒤 바-4~6 수가와 2.3:1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7년 수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026.10.21 기준). 복지부는 2027년 수가를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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