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6. 근로기준 › 6-4. 4대보험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확인, 2026-10-21)
| 보험 | 단시간근로자 가입 기준 |
|---|---|
| 국민연금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 고용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 |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자에 들어간다. (급여고시 제1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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