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6. 근로기준 › 6-3.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항목기준조문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휴게 제외). 지휘·감독 아래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제50조
연장근로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제53조제1항
휴게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제54조
휴게 개정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된다.제54조제1항 단서
주휴일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제55조제1항
공휴일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1.1부터 적용제55조제2항
가산수당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제56조
근로시간 특례특례 업종은 육상·수상·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뿐이다.제59조
  • 요양원과 특례: 사회복지사업은 2018년 법 개정 때 특례 업종에서 빠졌다는 보도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87)으로 보여 특례(보건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로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야간근무와 휴게: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도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휴게로 인정된다. 휴게 중에도 호출에 대기해야 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위험이 있다(제50조제3항). 급여고시 근무인원 계산에서도 휴게시간은 빠진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제11조)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6. 근로기준 › 6-3.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