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7. 교대제 운영 실무 체크 (제안)
| 기관 유형 | 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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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아래는 법령 기준을 지키기 위한 실무 제안이다. 근무형태(2교대·3교대 등)를 정한 법령 규정은 없다.
- 근무표는 "직종 + 실(일반실·치매전담실) + 근무시간 + 휴게시간"을 모두 적는다. 근무인원은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한다(급여고시 제51조).
- 매월 1일 기준으로 의무인원을 다시 계산한다. 입소자 증감, 외박 10일 초과자, 특례입소자를 반영한다.
- 야간(22~06시) 근무자를 매일 1명 이상 확보한다. 결근 대체자(대기 인력)를 미리 정한다. 야간 근무자 명단과 실제 출퇴근 기록을 일치시킨다.
- 야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붙는다. 야간직원배치 가산금(기관 수입)과 별개다. 가산금 지급 의무(제60조제5항)도 함께 챙긴다.
-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다(근로기준법 제53조). 노인요양시설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6-3 참고). 인력이 부족해 야간 연속근무로 메우면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이 크다.
- 요양보호사를 조리·청소 등 다른 직종 업무에 돌려 배치기준을 맞춘 것처럼 기록하지 않는다. 신고 직종으로 실근무해야 1명이다.
- 퇴사가 생기면 바로 채용공고를 내고 공고문을 보관한다. 갑작스러운 퇴사 특례(30일 + 10일)의 입증자료가 된다.
- 2.3:1로 운영 중이라면 2026.12.31 전에 2.1:1 충원 계획을 세운다. 예: 입소자 50명이면 23.81 → 24명이 필요하다(2.3:1일 때는 21.74 → 22명,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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