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6. 행정처분과의 관계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감액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다.
| 근거 | 위반 | 1차 | 2차 | 3차 | 4차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가목 (개정 2024.11.1) | 별표 4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위반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 같은 별표 제2호나목 | 별표 5 운영기준 중 건강관리 등 주요 항목 위반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37조제1항제2호) |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부적합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노인복지법 처분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별표 11 일반기준 다목)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청구하면 감액이 아니라 거짓청구가 된다. 처분은
05_평가_현지조사.md6장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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