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8가지)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1명당 1명이다. 2.3명당 1명에서 강화됐고 2025.1.1부터 시행됐다. 그 전부터 운영하던 시설은 2026.12.31까지 맞춰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 수가가 두 가지다. 2.1:1을 채운 시설은 높은 수가(1등급 1일 93,070원)를 받는다. 2.3:1 유예를 받는 시설은 낮은 수가(1등급 88,520원)를 받는다(2026년 기준). (급여고시 제44조)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이다(입소자 30명 이상 시설). 계약의사(촉탁의)는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을 한다. (별표 4, 급여고시 제43조)
- 배치 인원은 "사람 수"가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센다. 신고한 직종으로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해야 1명이다. (급여고시 제49조~제51조)
- 기준에 미달하면 그 달 급여비용이 깎인다. 9개 직종에 적용되고, 2개월 이상 연속이면 감산이 1.2~1.5배로 커진다. 행정처분(경고 → 업무정지)도 따로 받을 수 있다. (급여고시 제66조)
- 인건비 지출비율은 노인요양시설 62.6%, 공동생활가정 65.2%다. 1년(1.1~12.31) 단위로 계산하고, 매달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내역을 낸다. (급여고시 제11조의2·제11조의3)
- 처우개선 수당은 기관이 받아서 직원에게 줘야 한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속 1년부터 월 5만~18만원이다. 입소자 25명 이상 시설의 선임 요양보호사는 월 15만원이다(2026.7.1부터).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은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교육 의무가 여럿이다. 인권교육 연 4시간 이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1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년마다 8시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 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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