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6. 근무형태와 노무 › 6-4. 근로시간·휴게·가산수당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 항목 | 기준 | 조문 |
|---|---|---|
| 법정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 제외) | 제50조 |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 제53조 |
| 휴게 |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 제54조 |
| 휴게 개정 | 2026.6.9 개정으로 2026.12.10부터 4시간 근무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예외(하루 4시간 운전원 등에 해당) | 제54조 개정, 시행일 2026.12.10 |
| 가산수당 | 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 제56조 |
| 유급휴일 | 주 평균 1회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 5~30명 미만 사업장도 2022.1.1부터 적용 | 제55조 |
| 연차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 제60조 |
| 초단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 미적용 | 제18조제3항 |
| 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제11조 |
| 근로계약서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명시 |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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