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7가지)

기관 유형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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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치기준의 원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다. 장기요양 수가 고시도 가산·감액을 판단할 때 이 기준을 그대로 쓴다(고시 제4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2. 인원은 '머릿수'가 아니라 '월 근무시간'으로 센다. 직원 1명은 휴게시간을 빼고 그달 기준 근무시간(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일해야 1명으로 인정된다(고시 제49조·제51조).
  3. 결원이 생기면 감액이 크다. 이용자 30명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한 달 동안 1명 모자라면 그달 급여비용의 약 15%가 깎이는 구조다(아래 3-1 계산 예시). 2개월 이상 이어지면 더 무거워진다.
  4. 기준보다 더 두면 가산을 받는다. 요양보호사를 더 둬서 1인당 이용자가 6.4명 미만이 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 대상이다(고시 제55조).
  5.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6년 48.6%다. 2024~2025년 적용 고시는 48.5%였다. 시설장·사무원·조리원·운전원 인건비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시 제11조의2).
  6. 처우개선 수당이 늘었다. 2026년 1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은 근속 1년부터 월 5만원이 나오고 최대 월 18만원이다. 2026년 7월부터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도 선임 요양보호사(월 15만원)를 둘 수 있다.
  7. 직원이 바뀌면 '변경지정' 대상이다. 인력현황 변경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다.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법 제33조·제69조,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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