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6. 이용 규칙 › 6-5.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밤샘 돌봄, 시범사업)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 평소 다니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밤에도 묵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기관 이용자가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M3]
  • 연혁·규모: 2019년 시범사업 시작. 2026.7.1부터 471개소로 확대(2025년 참여기관 중 계속 운영하는 388개소 + 신규 83개소). [M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30)
  • 대상·한도: 장기요양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 연 12일 이내. [M3]
  • 2025년 효과 조사: 보호자 96.8% 만족, 부양 스트레스 33.4% 감소. [M3]
  • 2026년 제도화 계획의 기관 요건 (보건복지부 2025.11.4 보도자료): 정원 30인 이상이면서 요양보호사 가산을 받는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침실기준 충족, 야간 요양보호사 1명 배치, 1일 이용인원은 정원 3039인 4명·4049인 6명·50인 이상 8명. [M1]
  • 현행 고시(2026.10.1) 본문에는 이 서비스의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시범사업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 비용(수가)·본인부담 구조는 (확인 필요)**입니다. [B]
  • 참여기관 명단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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